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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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3.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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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의 가족구성권 및 아동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

[글로벌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3일 미혼부의 자녀출생신고 관련 개선과제 - 「민법」상 친생자추정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2015년「가족관계등록법」개정으로 미혼부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번호 모두를 모를 때 출생신고 가능함. 그러나 모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 등이 많지 않아 출생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엄격히 하는 이유는「민법」의 친생자추정 규정 때문임–유부녀와 자녀를 출생한 경우 법률혼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 번복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는 인지(법률적 친자관계 성립)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상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해외의 친생자추정 규정을 통해 법개정 사항을 도출하게 됐다.

해외에서는 친생자추정 규정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혼 관계 뿐 아니라 사실혼도 인정하고 있으며, 번복가능성(‘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혼부의 친생자녀에 대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출생자녀의 최우선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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