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집행부에 대해 긴급 행정 명령권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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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집행부에 대해 긴급 행정 명령권을 발동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3.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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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홍일화는 이사장, 원장 공석으로 인해 식물 국기원이 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절차에 대한 결의 (24일 이사장 선출 의결) 를 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인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또다시 27일로 이사장 선출을 연기하면서 선출 전에 이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는 작태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또 이사장 선출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정치적 꼼수가 있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에 대한 주무 부처의 감독기관으로써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는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직무유기(職務遺棄)는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뜻한다.

박양우 장관은 대통령령인 태권도진흥법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국기원 정관 인가 권한을 행사하는 자이다.

국기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제2장 제9조에 따라 국기원 이사장 선출 시 장관의 승인, 원장선출, 감사선출의 장관 보고 사항, 제4장 27조 재산 승인, 제37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장관 보고, 제 32조 회계감사와 결산서 제출 등 장관 보고, 제10장 제53조 정관 개정에 대한 장관 인가, 제 54조, 법인 해산 시 장관 승인, 제 55조, 잔여 재산의 귀속 장관 승인 등 문체부 장관의 국기원 정책 및 행정에 관한 행정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제10조(임원의 직무)1항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또 2항,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 6항, 국기원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지도, 감독의 책임부서 수장으로서 혼돈의 블랙홀에 빠진 국기원 사태에 대해 긴급 행정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정관위반으로 인한 위기에 처한 식물 국기원 사태의 해결방안 및 조속한 정상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원장선거와 관련해 정관위반 행위로 제2 국기원 사태를 일으킨 중대한 범법행위 의혹자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 및 해임에 관한 건,

정관 제15조 (이사장. 원장 등 직무대행) 1항, 이사장 사고 및 궐위 시 이사회는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약 5개월 지남. 정관위반 )또 최영렬 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당시 정관위반, 홍일화 직무대행의 정관위반 건, 그리고 현재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의 이사장 선출절차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이사장 선출 지연에 대한 이사회 업무 방해 등 불공정성, 특정 이사장 후보의 금전 살포, 향응 제공 및 정치 권력의 부당개입 등에 대한 중대 범죄행위에 관한 건 등

따라서 박양우 장관은 홍일화의 불의한 이사회 업무 방해( 이사권한 행위에 대한 위법한 침해) 의혹을 비롯한 식물 국기원이 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긴급 행정 명령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특정 이사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권력의 부당개입, 금권 및 향응 제공 등 불법, 부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자 전원 강력한 법적, 도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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