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태권도인들의 영웅 이동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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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태권도인들의 영웅 이동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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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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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 계승과 진흥에 앞장서다.
대사범의 외침에서 법제화까지...
태권도법으로 명예를 지켜내다.
이동섭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글로벌신문-mandy]  “국기태권도와 대사범지정법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큰 인물“

이동섭(미래통합당) 국회원의 2018년 3월 31일 대표 발의한,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지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태권도 9단 대사범이다.

‘대사범’은 태권도법 제21조 2안 신설을 통해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을 업으로 하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지정하는 법안이다.

이동섭 의원은 태권도의 발전과 태권도인들의 위상 정립을 위해 국기태권도 대사범 지정법의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인물이다.

이동섭 의원은  2017년 5월 24일, 정부가 태권도의 진흥과 계승을 위해 태권도 지도자 중에서 대사범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회 법안 발의 후, 상임위에서 여러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은 무예인 답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동료 의원들을 설득한 끝에 지원금을 뺀 대신, 명예를 지닐 수 있도록 수정했고, 2018년 3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 후 31일 국회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 되었다. 

”태권도 명인법“은 2017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회부되었다. 그해 9월 19일 통과한 ”태권도 명인법“은 일명 무예에서는 이미 택견과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태권도 중에는 ”겨루기‘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이동섭 의원의 업적을 보면 우리 태권도인들의 위상과 명예를 비롯한 복지에 앞장 선 참 무예인의 길을 걷고있는 태권도계 보배같은 인물로도 평가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내외의 태권도인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인들의 위상 및 복지향상 차원에서 태권도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이동섭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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