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진안전 확보된 민간건축물 인증…평가비용‧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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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진안전 확보된 민간건축물 인증…평가비용‧수수료 지원
  • 최승옥 기자
  • 승인 2020.03.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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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금년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
- 인증마크를 건물에 부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함을 쉽게 전달 할 수 있음

[글로벌신문] 서울시는 행안부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민간건축물

본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에 대하여 민간 건축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 및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최대 2,7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보조내용는 서울시, 행안부 및 자치구와 함께하여 내진성능평가비용은 동당 최대3천만원에서 90%〔국비60%, 지방비30%(시:구=7:3)〕인증수수료는 동당 최대 5백만원에서 60%〔국비30%, 지방비30%(시:구=7:3)〕지원한다.(초과분은 자부담)

인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시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구청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문의 : 서울시청 ☎ 02-2133-6987,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 02-120

내진설계 비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보강 완료 후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지방세 감면(50~100%), 보험료 할인(20~30%) 등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도정착,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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