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한 상식에서 벗어난 국기원 이동섭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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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한 상식에서 벗어난 국기원 이동섭 원장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3.12.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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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체육의 분리, 정치적 중립 의무 지켜야 한다.

[글로벌신문] 이동섭 국기원장은 2024년도 총선에 용인시 ‘갑’ 지역구에 2023년 12월 14일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이를 두고 태권도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예비후보등록 시 국기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아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의 내용으로 발의한 사실이 있다.

이는 자신이 과거에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고 발의한 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국기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은 “체육단체”이므로 전, 국회의원 이동섭이 발의한 정치인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은 정치인이지만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이 아니므로 교묘히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정치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인 해당하는 국기원장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기원장은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이라는 근거에 의거 겸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이 과거에 정치와 체육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발의한 법에 반하는 행동이다.

무보수 명예단체장 및 이사장은 겸직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무산되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 의원들에게 겸직불가를 결정함으로써 국기원장 또한 국회의원과 무보수 국기원장은 겸직불가하다.

국기원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유관단체다. 연간 약 11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국기원 정관(11조 6항)은 원장을 비롯한 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장을 잊고 과거 국민의 힘 소속 정치인 선거캠프에 방문을 하는 등 도의적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 언론과 많은 태권도인 들로부터 자제요청을 받았지만 국기원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태권도본부 행정수반이 서울시민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적 공세 발언을 한 것은 엄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결코 해프닝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기원 이사회 내부에서도 “국기원 정관을 위반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며 우려하였다.

국기원장은 어느 누구보다 국기원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준수하고 따라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2024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즉시 사표제출을 하면 무방하지만 꼼수로 휴직하거나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에는 국기원 정관 제11조(임원의 직무) ⑥ 임원은 국기원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정 2019.07.19., 최종개정일 2022.08.18.]는 규정에 반하는 행동이다.(자문결과 원장직 유지하며 후보등록 아무런 문제없다고 함 그러나,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 마지막으로, 세계태권도본부의 원장으로서 최소한 지켜야할 정관은 무시하고, 2024년도 국회의원 예비등록 후보 시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휴직처리 후 양다리 작전으로 출마한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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