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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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 입법예고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3.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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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 등 -

[글로벌신문] 국방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시행령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한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신설된 병역의 한 종류

◦ 국방부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또한, 지난해 11월 마련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기준을 개선하는 내용과,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교육 소집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도 반영하였다.

「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의 공고 및 채용은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에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병무청과 위원회 분리 운영, 심사 관련 타 부처 공무원의 지시 금지,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일부 위임 등을 구체화

◦ (대체역 편입신청 사실조사)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과 일치하는지 여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

◦ (예비역 대체복무 관련)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는 ‘예비군 대체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 복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대체역 복무 관련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대체복무 실태조사) 의무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기 소지 등 금지된 업무 수행 여부는 병무청 및 소관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되 임무 태만 등 부실복무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확인하도록 규정

◦ (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련)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기관, 업무분야, 급여기준 및 휴가 등을 구체화

그 밖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예술‧체육요원 편입기준)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편입 가능했던 것을, 경기 출전 여부를 떠나 메달을 수상한 선수 모두가 편입될 수 있도록 개선

◦ (공중보건의사 등 군사교육소집 시기) 코로나 감염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 등을 조기 임용하기 위하여, 임용 전에만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을,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령 제‧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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