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 그렇다면 국기원 임직원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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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 그렇다면 국기원 임직원은 공직자?
  • 김현수 수석기자
  • 승인 2024.01.1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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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원 이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관련 정관, 법령에 따라 특단의 조치 및 모든 수단을 강구, 신속히 대응해야

2024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국기원 지정 고시

[글로벌신문] 국기원 이동섭 원장이 국민의힘 경기 용인 갑 지역구 총선 출사표를 던진 까닭에 최근 태권도계 내부에서는 이원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과 겸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만약 국기원 원장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규정을 위배하고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가의 상징인 국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 위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기원장은 모 신문사에서‘현직 원장의 신분을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원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국기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도 있다.

그 당시 일부 신문사에서도 어떠한 법령으로 질의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질의했는지 의문점)

즉 국기원이 공공기관 혹은 공직유관단체이거나 원장이 공무원(공직자) 신분이라면 그 답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재 국기원장이 근무시간에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치를 못한다면 이 또한 이사들의 업무태만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 만일 국기원장이 선거 90일 전에 사표제출을 하지 않고, 꼼수의 일환으로 휴직을 요청한다면 이사회는 이를 받아줄지도 의문이다. 이는 해당 지역 예비등록후보들에 대한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국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3-8호 공직자윤리법(2024.1.1.시행)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공직단체를 고시(2023.12.29.)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공직유관단체에 국기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은 국기원 이사들의 몫이다.

우리 국기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체육단체”이다.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 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라고 명시되었다.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 포함,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해당]

만일 국기원장이 공직유관단체의 상근임원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의거 공직자에 해당된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국기원장)을 그만두어야 한다.(선거 전 90일까지 휴직 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음)

여기서 그 직(국기원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원장으로서 업무와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신분으로서 사표제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기원장이 혹여 꼼수로 휴직처리를 이사회에 요청한다면 이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휴직처리는 국기원장 업무만 중단되는 것이지 신분상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신분은 유지된다는 것이 태권도계의 중론이다.

국기원 이사회는 이러한 원장의 행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꼼꼼하게 법률 자문하여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기원장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태권도계에서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이 옳지 않다면 이를 바로 잡고 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것을 모든 태권도인 들은 바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명시되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각목에 따른 ‘공직자 등’은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다른 법률은 위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 등’「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국기원 해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기원은 공직유관단체로서 임직원(상근·비상근·비정규직 포함)의 신분은 공직자(공무원)로서 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호 제3항에 해당되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위 법령에 따라서 선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된다는 논리이다.

1. 국기원 원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그에 영향을 받아 국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 국기원의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 또는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3. 국기원 원장이 공식 업무 이외의 정치적인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경우.

4. 국기원 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적인 주장이나 행동을 펼치는 경우.

이러한 행동들은 국기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태권도인들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다.

국기원의 원장은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대표하며 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국기원 원장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이 확인된다면,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국기원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는지 국기원장이 공직자 신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최종적으로 국기원장이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공직자로서 선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지 여부와 만일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속히 질의하고, 긴급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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