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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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철저 당부
  • 이성영 기자
  • 승인 2024.03.1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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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발병 현장
과수화상병 발병 현장

[글로벌신문] 진천군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천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공동방제 약제(개화 전 1회, 개화기 3회)를 무상 공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사과와 배 휴면이 일찍 풀려 과수 꽃 피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개화 전 약제 방제 준비 관련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개화 전 방제는 과수에 꽃이 피기 전 적기에 약제를 뿌려야 효과적이므로 배는 꽃눈이 튼 직후(발아기~전엽기 사이),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녹색기~전엽)에 화상병 1차 방제 약제(동제)를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농가는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살피고,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동제 화합물을 사용할 때는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서 쓰거나, 동제 화합물을 준 뒤에 곧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뿌리면 과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꽃이 피어있는 기간에 다른 약제와의 혼용 살포나 저온 또는 고온 조건 살포는 삼가야 한다.

개화기 방제 적기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 시스템(http://fireblight.org)에서 안내하는 위험경보에 따라 24시간 이내 2~3회 약제 살포하면 된다.

예측 시스템의 경보가 없는 경우 개화가 50% 정도 됐을 때 1회 방제를 진행하고, 이후 5~7일 간격으로 2회 더 방제하면 된다.

약제 살포 후 약제 봉지와 약제 방제 확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어 농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화상병 관련 문의와 증상 의심 시 신고는 진천군 농업기술센터(☏043-539-7544)로 연락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 예방 수칙과 의무 사항의 철저한 준수와 개화기 적기 약제 방제를 지켜 달라”라며 “선제적이고 신속한 예찰·방제를 통한 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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