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업무협약체결
상태바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업무협약체결
  • 황선욱 기자
  • 승인 2024.03.21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 고봉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오른쪽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최재춘
왼쪽 고봉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오른쪽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최재춘

[글로벌신문]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우리나라 국기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국가유산지정을 위해 지난 19일 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봉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과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 등 협회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였으며 고봉수 회장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와 국가유산 지정에 양 단체가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국기 태권도는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로 2016년 10월 14일 지정되었고 이에, 태권도의 역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방무형문화재인 만큼 국가 유산법 제, 개정을 통하여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가 전라북도 시.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인해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그 위에 다양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여 현재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재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장은 ITF 리용선 총재와 뜻을 함께 모아 유네스코 등재는 씨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결정 되었으며, 앞으로 진행할 등재 방안을 위해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드렸으며 관계부처 담당자분들께 많은 자문과 격려의 메세지를 받았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리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아시아 및 전 세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대한민국 문화유산 관리 역사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청의 기존의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하여,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유산 관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016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것을 지시한 것도 맥락을 같이하며, 태권도를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기 위해서는 시, 도 문화재 지정에서 국가유산 지정의 단계가 선결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국가유산 추진법을 살펴보면 크게 문화유산(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 유물), 자연유산(자연환경에서 형성된 유산, 천연기념물이나 자연경관지구 포함), 무형유산(전통적인 기술, 예술, 의해, 제도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전승되는 지식과 기술) 나눌 수 있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유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체계적인 법적 차원의 지원을 의미하며, 매년 국가무형유산 지정과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인정 등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올해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 지정 대상으로 태권도를 포함해 선화, 매사냥, 울산쇠부리소리, 한글서예, 가양진용신제, 소싸움, 사찰음식 등 총 8개 종목을 발표했다.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 창립총회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 창립총회

전라북도 시.도 지방 무형문화재 지정 2016년 10월 14일 그 가치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서 전북태권도의 역사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1950~60년대 전북태권도의 수련방식, 전북태권도 경기규칙, 전북태권도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실전 겨루기방식의 전북태권도 역사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1962년 10월 제43회 대구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시범종목 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태권도 호구의 원형을 탐색하고,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셋째, 시도문화재의 조건으로서 전승 단체와 관련하여 ‘전북 겨루기 태권도 보존회’에 대한 현황 등을 정리하고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은 ‘무형유산’으로서 가치 평가를 검토한 뒤 지정되며, 신규 종목은 전문가 평가와 함께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매우 시급하다.

신규 종목 대상에 포함된 태권도는 이미 2016년 10월 14일 전라북도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에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 지정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지금부터 더욱 등재 업무의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단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챌린지행사
양단체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챌린지행사

현재,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전세계 213개국으로 전파된 세계적인 대표 무예스포츠이자 문화로 확산되어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오히려 대중들은 태권도가 아직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이 필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통해 전라북도 시. 도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국기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유산인 태권도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와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국가유산과 유네스코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통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통해 지정된 전라북도 시. 도 지방무형문화재인 국기 태권도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4년 3월20일(수)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 고봉수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 단장 최재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