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의 세상읽기] 150조 양적완화로 국민.청년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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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의 세상읽기] 150조 양적완화로 국민.청년 구해야
  • 유창수 기자
  • 승인 2020.03.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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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고광용 한국외대 강사

공부하고, 군대가고, 취업스펙 쌓고, 노동하고 결혼하고 아이키우는 국민과 청년들이 세금내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그리고 청년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과 생존으로 고단한 청년의 삶, 코로나19 공황으로 급여삭감, 해고위기 생계위기에 처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 산업재해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은 단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청년은 군대가고 노동하고 세금 낼 의무 즉 국민의 의무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으니 국가도 이제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가계부채가 GDP대비 100%를 넘어가는데 정부부채는 왜 40%에서 요지부동입니까? 대체 한국정부의 세계 최고 수준 재정건전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코로나 재난극복을 위해 기재부 관료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나랏돈 아까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그리고 청년을 구하십시오. 중앙정부는 100조 양적완화, 지방정부는 전체 50조 양적완화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광역-기초 매칭의 각 지역형 30~50만원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도입 및 2개월 내 한시사용으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 확대 및 소비촉진으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구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제수석님 기본소득은 경쟁탈락자 구제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로부터 배당 혹은 지급받는 것입니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으로 코로나19 공황 상황에서 최소 3개월간 제 기업과 사업장에서의 모든 해고를 금지하십시오. 인건비는 최대 80%이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고통분담해서 지급하고 기업은 현금성 사내유보금을 적극 투자해야 합니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인세 투자세액촉진공제로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공제를 해줘야합니다. 노동자들은 10~20%의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각 100만원 30만원 받아 임금보전을 하는 사회적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냅시다.

시간제알바, 라이더노동자, 프리랜서 등 불안정노동자 또한 유독 청년이 많습니다. 당장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규모가 작년 3월대비 이번달에 3만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다음달에는 얼마나 더 나올지 모릅니다.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가 수직상승을 한 것이 뉴욕타임스 1면에 실렸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우물쭈물하고 지원의 골든아워를 놓치고 논의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지원은 적당한 시점과 시간에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벌써 적정 시점은 이미 늦었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해고금지 원칙과 더불어 실업급여를 한국형 실업부조로 대전환하고 수급기간을 고용보험 가입자는 9개월로 늘리고, 4대보험 미가입 해고자는 50~100만원씩 6개월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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