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제보자는 2월 19일 쿠팡에 애견 간식물을 구입했고 28일까지 10일간 꾸준히 간식을 주었는데 간식물을 자세히 살펴보니 산소흡수제가 터져있었다고 한다.
산소흡수제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경위는 산고흡수제가 아래로 깔려 있어서 늦게 발견했고 터진 가루가 간식물에 흘러나와 섞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가 납품 업체에 연락을 하니, 납품 업체는 쿠팡에 납품만 할 뿐 쿠팡에서 검수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쿠팡으로 돌렸고 결국 제보자는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쿠팡 상담사가 병원을 다녀오면 그 이후 정확한 보상 등 처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 제보자는 병원에가서 혈액검사를 진행하였지만, 쿠팡은 먹어서 안 되는 물질을 섭취하여도 병원을 가는 것은 견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병원 내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당연한 문제이고 고객센터 상담원이 다녀오라고 까지 한 상황인데 기가 차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3월 5일 제보자는 병원 영수증을 받아 쿠팡에 다시 연락을 취했으나 상담사가 간식 포장 봉투는 파손이 없고 내부에 있는 산소 호흡제가 터진 것으로 보아 제춤 자체의 내구성 문제로 강아지가 직접적인 상해가 없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후 쿠팡은 간식에 대해서만 환불 처리해주어 제보자는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고 소비자 보호원은 쿠팡에 피해를 청구한다고 한다.
납품업체의 검수 과정을 담당하는 쿠팡이 지금보다 검수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만 소비자들에게 피해가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 자료 아래]
· 틱톡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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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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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팀장 기사 참고>
#쿠팡 #쿠팡소비자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