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 원장은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인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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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 원장은 정관을 무시한 초법적인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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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글로벌신문] 최영렬 원장은 지난 4월 3일 전세계 태권도인들 상대로 밝힌 입장 문에서 국기원 원장선거관리규정에 재선거(재투표)할 수 없다는 입장 문을 밝혔다.

최영렬 원장은 법률 자문받은 결과 재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당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의 궤변이 이다. 또 공정한 법적인 근거가 결여된 법리해석으로 인해 태권도계를 더욱더 혼란과 갈등, 반목을 조장하는 만행이라 생각하지 않는지 엄중 묻고싶다.

최영렬 원장의 정관을 무시한 사기적 궤변을 보면 정관에서 위임한 하위규정인 제45조(재선거) 규정과 ' 원장직무 정지가 처분' 의 판결을 볼 때 하등의 해당이 없는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대법원까지 갔을 경우임)

따라서 오노균, 김현승, 최영렬 후보의 재투표는 상위 규정인 정관 제9조7항에 의거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로 명백히 재투표규정을 두고 있다.

최영렬 원장은 시대적 사명이며, 태권도인들의 준엄한 명령인 태권도 발전과 국기원 정상화의 민의를 진정 거부할 것인지 개탄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최영렬 원장 측근들은 국기원장 선출권 행사를 하는 국내외의 선거인단을 상대로 최영렬 원장에 대한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의 취하, 재선거 (재투표) 반대, 최영렬 후보 당선 지지, 최영렬의 직무수행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 정관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며, 또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국기원장 선거에 역행하는 파렴치한 만행이다. 또한, 74명의 선거인단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만행으로써 선거법 위반 및 선거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최영렬 원장과 그 측근들은 명심하라!

간경하사(干卿何事 쓸데없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쓰는 말), 가롱성진(假弄成眞 거진된 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가기의방 (可欺宜方 그럴듯한 방법으로 남을 기만하는 것) 등 고사성어를 되새겨 보면서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길이 어떠한 길이 있는지 대승적 차원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특히 오노균 후보에 따르면 국기원장 선거는 공익적 선거로써, 제3자가 개입하여 국기원장 선거의 적법성, 공정, 투명성 등에 대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매우 불쾌해하기도 했다. 또한, 국기원장 선거가 '절차적 적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국기원 정관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불공정한 선거로써 법과 원칙 그리고 정관에 따라 재선거 (재투표)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최영렬 원장의 이러한 음흉한 정치적 꼼수의 만행은 김현승, 오노균 후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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