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글로벌신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 지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지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으로 등원·등교하기 전까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기존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할 것"이라면서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점용료의 25%를 감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다. 향후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또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지난달 18일 20% 감면했으나 이를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분야의 경우 외식 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경우 수출 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 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