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에 전자발찌 도입은 인권침해 우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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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에 전자발찌 도입은 인권침해 우려성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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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정부는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제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 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서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허니웰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되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등을 저지른 전과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 되었다.

우선, 정부에서 검토 중인 손목 밴드는 헌법상 사생활 보호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 헌법 제12조와 18조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손목 밴드는 명칭만 다를 뿐, 일부 범죄자에게 착용을 강제하는 전자발찌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헌법 제37조2항에는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 기본권를 침해할 수 없다 " 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전 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공익적 측면에서 특단의 방역 정책에 있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세균 총리와 관련 부처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손목 밴드 도입 결정과 관련하여 신중히 접근하며, 또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침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 인권은 우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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