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천택 국기원장 직무대행은 상벌 규정 위반자를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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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천택 국기원장 직무대행은 상벌 규정 위반자를 엄단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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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성명서 발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글로벌신문] 국기원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중국특별진상조사위원('특조위')단의 조사활동기간 중 관련 정보와 증거 자료 및 조사 보고서를 외부로 은닉, 유출시킨 합리적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특조위' 조사 보고서와 관련 증거 서류 등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 된다.

또 이 자들이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익적 목적이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모 언론사 기자가 특조위 조사관련 중요 자료인 MOU 체결 계약서, 품위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증거 자료가 담당 부서인 국기원 기획실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부서 책임자 등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국기원 정의 차원에서 특조단 남궁윤석, 문대성, 지철규, 고광문 간사 등을 징계사유, 상벌 규정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비롯한 법인의 명예 및 태권도 품위를 훼손시킨 중대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기원 법인의 중대한 자료를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사법기관에 즉각적인 의법 조치를 해야 하며. 또 의법 조치를 하지 않을 시 손천택 직무대행을 상대로 즉각 사퇴촉구에 들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덧붙여서 손천택은 직무대행자로서의 표리부동한(表裏不同 겉과 속이 다름) 자세로 직분을 벗어난 과도한 표퓰리즘 (인기영합주의 PoPuIism) 행보에 있어서 차기 원장에 출마하기 위한 포석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직시하라!

국기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오직 상식과 정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길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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