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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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4.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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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4.14.~5.4.(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구·군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글로벌신문]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오늘(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부산시는 구·군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busan.go.kr),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1644-2828)에서 개별토지 산정지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을 비롯한 60여 종의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를 포함한 총 689,95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구·군 토지부서나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 심의를 상정한다. 이후 구·군 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후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소유하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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