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신문] 국기원은 지난 9월 3일,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4년도 제5차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들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는 2024년도 전반기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국기원의 주요 운영 방침에 관한 10건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다.
이사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으로는 ▲ 2024년도 전반기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 정관 개정 ▲ 특별위원회 설치 ▲ 심사 시행수수료 변경 및 심사 재위임 계약 체결 ▲ 심사 발급수수료 조정 ▲ 품·단증 CI 변경 ▲ 연수원장 선임 ▲ 상벌위원장 선임 ▲ 태권도 호신술 지도자 자격 해외 교육수수료 책정 ▲ 국기원 미국지부 및 지부장 선정에 대한 동의 등이 있었다. 또한, 2024년도 전반기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도 함께 실시되며 국기원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병행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의결 사항 중 하나는 상벌위원장 선임 건이었다. 국기원은 이날 신임 상벌위원장으로 박중구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중구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법무법인 예일 중앙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해 온 법조계 인사다. 그의 법률적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국기원의 상벌위원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그리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원장이 선임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원장이 직접 선임한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상벌위원 7명을 모두 선출하고 결재를 완료했다. 새롭게 구성된 상벌위원들은 추후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이동섭 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기원의 운영 방침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이날 이사회에서 다뤄졌다. 2024년도 전반기 결산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국기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관 개정도 함께 논의되었다. 특히, 태권도 호신술 지도자 자격을 해외에서 교육할 때 적용될 수수료 책정과 국기원 미국지부 및 지부장 선정에 대한 동의 건이 논의되면서, 국기원의 국제적 확장 및 운영 방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사회는 국기원의 조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도 함께 실시하며, 향후 국기원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