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최영열 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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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최영열 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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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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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 최 원장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국기원장 선거에서 최영열 당선자(왼쪽)와 오노균 후보
국기원장 선거에서 최영열 당선자(왼쪽)와 오노균 후보

[글로벌신문] 지난13일 서울지원 제50민사부는 ‘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최영열 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고 밝혔다.

서울지원은 이어 “채무자(최영열)가 이의신청을 통하여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고 결정했다.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자(오노균)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최영열)의 국기원 원장으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4월 1일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국기원 원장 직무대행자로 손천택을 선임하였으며, 지난 13일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400만원으로 정하되, 국기원이 이를 부담하기로 한다”고 서울지원은 결정문에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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