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 위반자 최영열, 홍일화를 해임하라!
상태바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은 법령, 정관 위반자 최영열, 홍일화를 해임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14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최영열, 홍일화 해임 성명서 발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위원장 김덕근

[글로벌신문] 불법적인 중국 사태 및 원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적 만행으로 인한 국기원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 최영열과 홍일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

국기원 법인의 정관 위반으로 인해 원장직무집행정지를 당한 최영열은 지난해 원장직무대행 당시에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국기원 승품.단 심사시행에 대한 MOU 계약 체결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대통령령)에 따른 정관 제2장 제15조 4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기원과 이 단체는 심사 시행에 관한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또 위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반 내용 사실 국기원 제4조(심사과목), 제8조(심사시행 위임단체의 지정 및 계약), 제9조(심사 시행), 제14조(심사 평가), 제15조(심사장), 제16조(복장) 등을 위반한 국기원 심사 시행 등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더불어 원장 선거 때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홍일화 이사는 지난해 7.19. 14 :00 국기원 제2 강의실에서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개회하여, 원장선출에 대한 1호 안건 : 정관 개정 건( 정관 제9조 7항,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 62명/32 표),

2호 안건: 규정(원장선거관리규정 제42조 1항, 선거인단 과반수 득표 62명 / 32 표) 제정 건 등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일 후 정관 규정을 7.24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홍일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약정서" 계약체결 시 에는 정관에도 없는 제15조2항 " 을 적용하여 "유효득표 과반득표자를 원장 당선인으로 한다는 해괴한 약정서를 계약체결하여 초유의 국기원 사태가 발생하였다.

결과론적으로 법원에 의해 국기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결과로 국기원 법인의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아울러 제2의 국기원 사태를 일으킨 국기원 농단의 주범 최영열과 홍일화는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또 세계 210개 회원국을 보유한 국기원 법인을 대표하는 자들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높은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공인의 자세를 망각하여 사회적 지탄의 만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중국 사태를 일으킨 최영열은 정관 제15조(이사장. 원장 등 직무대행)4항을 위반 한 자이다.

또한 홍일화는 중앙선관위와의 원장 선출과 관련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약정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관 제9조 7항과 규정 42조 1항 등 법령, 정관을 위반한 자이다.

특히 전갑길 이사장과 집행부 이사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기원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양심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로운 국기원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따른다.

따라서 최영열과 홍일화는 해임에 대한 징계사유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각 호 1,3,5,7에 해당되므로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해임조치와 더불어 법인의 재산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함께 업무 방해죄로도 고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기원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오현득, 최영열 등 비위의혹과 관련하여 외부인으로 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더불어 지난해 최영열이 구성했던 재중국특별조사단의 셀프 조사에 대해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

또 최영열의 오류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준 특위 조사단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조사기간에 사용한 불공정한 예산집행 약 4500만원과 함께 최영열 본인이 결재하여 벌어진 중국 사건에 있어 관련된 직원의 고발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4500만원 에 대해 외부인으로 한 특별감사를 엄중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