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대표의 국기원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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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대표의 국기원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4.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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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서 발표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글로벌 신문]  태권도정의사회구현시민연대 김성천 대표에게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과 함께 생명에 위험한 단식 투쟁을 멈추어 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

또한, 전갑길 이사장은 국기원 정관 제2장 제14조13항에 따라 이사 후보로 응모하였으며, 11항에 의거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되었고, 또 제9조(임원의 선임)1항에 의거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물론 전갑길 이사장의 과거 부적절한 경력 논란에 대해 엄정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사 후보추천위 (국내·외의 태권도인) 검증 과정을 통과하여 국기원 법령, 정관에 의거 이사장에 선임되었기에 김성천 대표는 전갑길 이사장에 대한 진퇴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은 접고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 중지를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아울러 국기원 입구에서 김성천 대표의 생명을 건 단식 투쟁에 있어 윤웅석 연수원장의 죽든지 말든 지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해 윤웅석 원장은 양심에 따라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용인대학교 진중의 교수는 지난 16일 밤 9시 30분경 단식 투쟁 중인 김성천 대표에게 모욕적 욕설을 하면서, 현수막 훼손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준엄하게 촉구한다.

집회·시위를 통해 사회적(태권도) 갈등은 어떤 식으로 든 표출되기 마련이고 대중 집회를 통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권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특히 진중의 교수와 윤웅석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침해로서의 인권침해에 해당됨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러므로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될 시 법적 조치와 함께 강력한 응징에 들어갈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덧붙여서 국기원 연수원은 전북 무주에 있는 태권도진흥재단 내에 연수원 행정 사무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웅석 원장이 연수원으로 출근하지 않고 국기원에 상주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 직무태만이며, 또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은 단식 투쟁 중인 김성천 대표가 윤웅석 원장의 불공정한 특혜 논란 제기에 대하여 법령,정관에 따라 즉각 공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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