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 34만가구 1,219억 지급완료...마감 시 180만 예상
[글로벌신문]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시는 당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 하에, 8월 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되므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 및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법거래 : 모바일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에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민 여러분의 질서정연한 요일 5부제 준수 덕택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하여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여유있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아직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못하신 시민들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를 활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시는 신청 시민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신속하게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