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과 회원일동 “국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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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과 회원일동 “국가 법정의무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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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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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4일 금요일 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을 비롯한 회원 일동은 “국가 법정의무교육 실시"

‘얼마 전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슬픈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회원일동 국가법정의무교육후 기념촬영 (가운데 중앙 박용기 회장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회원일동 "국가법정의무교육"후 기념촬영 (가운데 중앙 박용기 회장)

[글로벌 신문] 대표 발행인- 2025년 4월 4일 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명예회장 주인철/ 상임고문 김귀전)을 비롯한 회원 일동은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박용기 회장은 ‘우리 협회에서는 등록 회원 관장님들께 태권도 보수교육부터 인성 관련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 국가 법정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어린 수련생부터 성인, 실버 수련생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회에서는 이러한 슬픈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매년 초 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국가법정의무교육"안내 포스터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국가법정의무교육"안내 포스터

국가 법정의무교육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산업 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 연금 교육. 법정의무교육의 목적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대상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각 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박용기 신임회장
사진-동작구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개인정보유출 시 5억 원 이하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은 오랜 기간 동작구 태권도협회 행정업무를 책임지고 봉사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서 관내 회원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태권도장 운영상 시간이 부족한 관장님들의 입장을 감안(勘案)하여 짧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생각하는 배려심 깊은 지도자이다.

 

또한, 얼마 전 동작구 태권도협회 박용기 회장은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태권도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헌혈 자선행사를 진행하여 서울 25개 구 협회의 본보기가 된 바가 있다. 쉽지 않은 자선행사는 그동안 리더의 자질과 회원 간의 신뢰감이 높지 않으면, 실제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행사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행사도 박용기 회장은 차분하게 소리 소문 없이 해내고 있다.

항상 자신보다는 동작구 태권도협회와 회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결속력을 강조하는 박용기 회장은 끝으로 ‘태권도를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고 차분한 다짐으로 마무리 하였다.

[글로벌신문]대표 발행인 우내형[http://www.global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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