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 법적, 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김문수 승리캠프는 10일 오후 국미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승리캠프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함을 표했다.
특히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그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한 거슨 며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새벽 1시경 정당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했으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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