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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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05.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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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경찰청에서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SNS․교통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 등 비접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등교 개학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등교 개학에 앞서 본격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정비)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경찰․지자체․도로교통공단․학교․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912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노후․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학부모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기반시설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2,087대), 신호등(2,146대) 설치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홍보) 학부모·어린이·교육시설 대상 서한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과 함께, 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강조 등 비접촉 방식의 교육·홍보는 지속 실시한다.

또한,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되, 대면 대화나 악수 등 자제

(단속)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일반도로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12만원

법령 개정 전이라도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과속·신호위반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도 이동식 단속장비 및 캠코더 등을 활용해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학버스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과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하차확인장치·안전띠 등 설치 ▵미신고운행 ▵운영자 안전교육 등

**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경찰청은 계절적으로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은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학일정 조정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의 교통법규․안전수칙 준수와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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