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금년은 6월 1일까지 신고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세무서․자치구), 우편신고 모두 가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방문신고(세무서․자치구), 우편신고 모두 가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글로벌신문] 금년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로서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서문수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 경우, 신고 후 납부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납부를 놓칠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너무 늦지 않게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홈택스․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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