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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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0.05.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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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대상, 확진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글로벌 신문]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2호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지난 22일(금)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22일(금), 부터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5월 25일(월)~5월 31일(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금)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왔다. 현재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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