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집행부는 정관 위반자를 해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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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집행부는 정관 위반자를 해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5.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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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정의를 업신여기지 말라, 정의가 무너지면, 세상(국기원 근간)의 기초가 흔들린다.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국기원 법인의 정관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엄격성이 요구된다.

전갑길 이사장, 이사들은 법인의 정관 위반자를 정관 제2장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법인의 이사회 결의사항, 고의. 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인에 중대한 손실, 현저히 부당행위, 기타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자 등을 해임조치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전갑길 이사장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정관 위반과 관련하여 원장직무가 정지된 최영열, 손천택 원장 직무대행, 홍일화 이사 등을 정관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임조치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자들의 국기원 정관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최영열 당시 원장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으로써, 통상적 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 등 일반 업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에도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MOU 체결 계약은 정관 제2장 제15조 4항 및 심사관리규정 제8조(심사시행), 심사운영규칙 제8조 (위임단체의 지정 및 계약) 위반행위다.

특히 국기원 법인의 근간인 핵심 목적사업인 승품. 단증 심사시행권을 MOU 체결을 위해 급조된 자격미달의 재중국한국인태권도사범연맹에 준 결과로 중국 사태가 발생해 법인의 재산상 손실, 업무방해 및 명예가 실추되었다. 또 이로 인한 태권도인들의 진영논리로 극심한 갈등과 반목에 의한 혼돈의 상황의 블랙홀에 빠뜨린 중대한 우를 범했다.

손천택 원장직무대행자는 지난 이사회에서 중국 심사와 관련 법정 소송이 걸려 있어 중국 단증 발행을 못하고 있다. 단증을 발행 받고 싶으면 재신청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되면, 심사수수료는 돌려주겠다는 게 지난번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또 직무대행자 신분이기에 직무의 일반적 업무외 국기원 핵심 목적사업인 심사시행권 행사의 결재를 할 수 없다.

손천택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중대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논란이 일어나자, 선 조치 후 보고란 특유의 표리부동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월권적이며, 초법적인 이사회 결의사항 위반 등 업무방해죄)

홍일화 이사는 지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이라 함) 와 국기원장 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선거사무의 위탁 약정서에 법인의 엄중한 정관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결과 원장업무가 정지되고, 당선무효 소송의 법정 다툼으로 번져 국기원이 또 한 번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위와 같은 적폐행위를 본시민단체에서는 중앙선관위 권순일 (대법관이며,현재 사퇴하였음) 위원장 및 홍일화 이사 등을 고발 조치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있다. 또 정관 제2장 제9조(임원의 선임) 7항을 위반해 국기원을 위기의 블랙홀에 빠뜨린 홍일화 이사는 위탁 선거비용 약 사천오백오십만 육천 원 및 기타 수천만원의 법인의 재산 손실을 끼친 배임죄 및 선거업무 방해죄 의혹을 받고 있는 파렴치한 자이다.(구상권 청구)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 및 이사들은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에 의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영열, 손천택, 홍일화 일당들을 즉각 해임조치와 더불어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방안과 함께 혁신과 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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