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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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 것인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5.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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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자존심은 오노균과 최영열로 무너지는가?
약정(노예계약서) 실체를 찾아서.....

[글로벌신문] 27(수) 15:00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에서 제7차 3가지 부의안건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2020년도 예산 긴축재정 운영의 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고문 선임의 건 시민단체들이 떠든 구상권 청구가 이사회에 다루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구상권에 간약하게 요약을 하면,

구상권..! 『형사배상명령』

- 형사사건 중 경제사범(사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대하여 사법부에 손해배상에 의무 지게 하는 신청(소송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민사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전 국기원장 오현득, 전사무총장 오대영 범죄에 대하여(서울중앙지법 2019고단4814 20.2.19 선고 참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1심이 선고 되었다.

불법,부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사회의 귀감이 된다.

하지만, 국기원에는 제2의 부정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다.

오노균 후보자와 최영열 원장의 합의(약정)이라는 유언비어..

오노균 후보의 정관위반을 알고도 고소취하

- 국기원 정관 9조 7항 원장 선출은 참석인원 과반이상 득표로 한다.

◈지난 2.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관 9조7항에 의해 국기원장이 선출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약정 15조2항에 의거 선출 된 것이기 때문에 최영열 원장의 직무가 정지 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72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20.2.26 참고)

그러므로 오노균과 최영열의 두사람의 협의 만으로 원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것인지?

두번째, 이사회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준수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세번째, 국기원 원장 선출이 정관 준수가 되지 않으면 외부에서 국기원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가?

국기원 원장 선출은 정관 제9조 7항에 의해 선출이 되어야 하며, 정관 위반으로 원장이 선출 된다면 국기원 정관의 무용론이 제기가 될 것이며, 또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관심사가 27(수) 오후 3시 국기원 이사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기원 이사회의 현명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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