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헌법, 국회법, 국민정서법 위반자를 징계하라.
상태바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법, 국회법, 국민정서법 위반자를 징계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6.0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정권의 국민여론 무시의 오만함과 법치주의, 국론분열, 국가안보, 한미동맹 등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 등 국민 신임의 배신적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의원의 정의는 입부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한다. 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오직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윤미향 의 중대한 범죄행위 의혹 관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피를 토하는 듯한 공익 제보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혈세로 윤미향 범죄행위를 옹호하면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친문들의 치매 등 인권유린 등의 모독에는 침묵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소속 윤미향의 국민적 공분의 중대 범죄혐의 의혹 사건에 대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고 또 우파들의 악용대상이 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 쐐기를 박는 등 내로남불 극치의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러운 악취가 진동하는 윤미향의 악행 의혹에 대변하며, 또 호위무사 역할이 웬 말인가?

아울러 이해찬 대표,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다.

헌법 제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고, 국회법 제114조 2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태섭 의원의 징계는 명백한 헌법과 국회법 위반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 최강욱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 국회의원은 재판 (조국의 아들에게 허위 인텬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 중 벌떡 일어나 기자회견이 있어서 가야한다 " 고 재판장에게 떼쓰다 거절당했다. 특히 최강욱은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재판 중에 한 특권적 돌출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이다. 또 최강욱은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으로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법 앞에 평등은 차별을 받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행위다.

국가의 권력은 정의와 형평성의 법과 질서에 기속되어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평등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오만방자 한 최강욱은 검찰 기소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 정치적 기소로 법정으로 간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 금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1항 등 국회법 및 헌법 위반 그리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국민정서법 위반 등의 오만방자 한 이해찬, 김태년, 최강욱 등을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