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듀파인 지출·결재 절차 간소화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장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고

[글로벌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 하였으며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 하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2 신설 :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 직무를 동일인이 겸직 가능 (기존)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4단계로 운영 → (개선)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품의’를 생략하여 3단계로 운영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하였으며, 재원별(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였다.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은 6월 29일(월)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한다.
동안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유치원은 이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으로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 건강검진 결과서 보관·관리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