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인권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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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인권위원회』개최
  • 김귀전 기자
  • 승인 2020.07.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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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경찰관 인권행동강령”등 설명

[글로벌신문]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지난1일 무등홀에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청사 방역 및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양성진 1부장과 윤가현 인권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경찰관 인권행동강령」과 최근 추진하고 있는「경찰직장협의회」설립 진행사항을 설명하였다.

또한, 회복적경찰활동과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 광주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시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제정 (6.10. 선포)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에서 인권 보호 가치에 부합하는 경찰관이 지향해야 할 인권 가치, 경찰 활동의 행동 준거 등을 훈령 형식으로 제정하였다.

이 강령은 각 경찰관서 로비 등에 액자로 제작, 부착하였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주요 내용

①인권보호 원칙 ②적법절차 준수 ③비례원칙 ④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⑤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⑥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⑦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⑧범죄피해자 보호 ⑨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⑩인권 교육

「경찰직장협의회」설립추진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20.6.11.)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향상, 고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직협‘ 설립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소속 경감(6급) 이하 경찰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서부경찰서가 광주청에서는 가장 먼저 오는 30일에 개소식을 가졌으며, 광주청에서는 직협 준비위를 구성,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거쳐 7월 9일 현판식을 준비 중에 있다.

광주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1명의 외부위원(여성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들은 광주경찰이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시로 인권진단에도 참여하고 있다.

윤가현 위원장은 “광주경찰청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경찰이 시민의 인권보호에 앞장 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경찰업무 현장에서 인권침해 요인들을 찾아서 자문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진 광주청 1부장은 “경찰 업무에서 인권은 경찰이 지향해야 할 최상위 가치이며, 헌법적 가치이다. 인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찰활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안현장이 곧 인권현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존중하고 행동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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