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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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총력
  • 최원호 기자
  • 승인 2020.07.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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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까지 도·시군 물놀이 특별 대책기간 운영
물놀이 안전요원 323명 배치…발열체크·거리두기 등 추진

[글로벌신문] 전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지역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물놀이 안전관리 특별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특별방역 점검 등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수영 등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해, 입수 전 구명조끼‧튜브 착용, 음주 후 수영금지 등 기본적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물놀이 현장을 찾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 시·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관리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사항 (하천·계곡)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물 깊이를 알 수 있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한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을 먹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즉시 119에 신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튜브, 스티로폼, 장대 등)을 이용해 안전한 구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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