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위원장의 부당사실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7월 30일부터 대대적인 집회시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응 받을 권리가 있다.
2020년 7월 21일 서울시의회 신문고에 ‘김태호 위원장은 강남구 관내에 배우자가 태권도장을 운영중에 있고,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의원은 직 ᠊ 간접적 이해관계로 특조위 위원장 참여는 부당하다’는 글이 공개로 접수됐다.
그런데 민원인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7월 23일 민원 확인결과 해당글은 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되었으며, 민원 내용의 이름 또한 ‘김태호 위원장’에서 ‘❍❍❍ 위원장’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항에 대해 7월 23일 민원실에 항의 통화결과 담당자는 출장중이니 다음날 오후에 담당자가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7월 24일 담당자는 자신이 인계받은 매뉴얼대로 실행했으며 민원 글에 손을 댄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답변 뿐이었다.
그후 민원은 원래대로 이름이 수정 되었고, 공개여부 또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는 말도안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식이라면 국민들은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담당자가 매뉴얼대로 실행했다면 그 매뉴얼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담당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상사의 지시나 압력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
고식지계(姑息之計: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계책)라는 말처럼 일시적인 방편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서울시태권도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7월 30일 서울시의회 김태호 위원장 집앞과 태권도장 앞에서 집회를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김태호 위원장의 부당사실에 대해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