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검거…전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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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등유 섞은 '가짜석유' 제조‧판매자 검거…전량 압수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7.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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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적재 허용용량 초과 이동주유차량으로 경유 판매한 석유업자 1명도 입건
가짜석유 건설기계 주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장비고장 등 사고 위험성
가짜석유 압수 사진
가짜석유 압수 사진

[글로벌신문]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대형건설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20.2~7)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리터 전량을 압수 조치해 향후 폐기할 예정이다

경유를 사용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석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배출이 증가해 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의 고장 등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에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업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다. 검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달했다.

나머지 한 명은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5킬로리터 이하)을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가짜석유가 특수설비‧전문기술 없이도 손쉽게 제조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가 제조‧판매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 시‧구 관계부서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 합동 단속을 벌여 가짜석유 제조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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