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체육단체 비위 근절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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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체육단체 비위 근절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8.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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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 권력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특정 시의원을 위한 의정 활동이 웬 말인가? 이러한 불공정의 의정활동은 서울 시민의 신임을 배신하는 탄핵 사유에 해당됨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는 체육계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화 상시화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 출범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 스포츠 4대 악 신고 센터를 통한 제보 사례를 비롯해,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관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 관리 총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선수(성) 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등의 조직사유화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 공정성 및 윤리 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 연구, 홍보 및 정보수집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는 자체적인 특조위를 구성해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체육단체를 직접 조사하는 초법적 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또 스포츠의 독립성, 자율성을 파괴시키는 의회 권력의 폭거적 난동이라 감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헌장에 있는 정치적 중립 원칙과 공정경쟁 및 스포츠 순수성을 위해 정치의 스포츠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에 저촉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올림픽 종목인 체육단체(서태협)에 대한 조사는 올림픽 헌장 및 올림픽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만행이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여 2년 가까이 서울시태권도협회 (이하 서태협) 를 조사하고 있는 행태는 의회 권력을 동원한 폭거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행위로써, 초법적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특조위 위원장 김태호) 는 무슨 자격으로 또 어떤 법적 근거에서 스포츠 체육단체인 서태협 상대로 초법적으로 조사하는지 엄중 묻고 싶다.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시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은

1) 조례의 제정과 개정,

2)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 승인,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4) 청원의 심사 및 처리 등이다.

아울러 시민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관련 직무를 보면, 시민이 민원제기 및 희망사항을 시의회에 요구하면 시의회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청원을 수리한 이후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청원 심사 후에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은 자치단체장인 시장. 교육감 등에게 이송한다.

특히 특조위 조사 위원장인 서울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태권도 체육관을 경영하면서, 태권도 도복 및 태권도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다수의 서울 25개구 서태협 소속의 태권도 회원들은 김태호 특조위 위원장의 조사 목적에 차기 (12월에 회장 선거) 서태협 집행부 선출과 관련하여 장악을 위한 음모 및 태권도 관련 사업 목적 등 순수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특조위를 가동하여 전무후무하게도 약 1년6개월 이상 그리고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1톤 트럭 5대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였다. 현재까지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폭거적 만행은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또 범죄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 아닌가 무슨 음흉한 꼼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자료 준비 복사 비용 4300만원)

특히 김태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태권도 체육관 및 태권도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의원의 의무)1항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의 이익 및 타인에게 이익 알선 금지,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제36조제2항) 위반 등의 의혹으로 도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김태호 의원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제 35조 제 5항),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35조 제 6항)

따라서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위배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호 의원을 지방자치법 제87조 따라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한 불법적인 특조위 조사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고발조치와 함께 의장 및 관련 의원 등을 상대로 자택 등에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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