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저항권 발동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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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저항권 발동 호소문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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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찬탈에 국민 저항권(抵抗權)을 발동하자!!

[글로벌신문] 저항권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 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통치하지 않고 불공정한 통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어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다. 좌.우파적 선악의 이분법적 감정 논리로 인해 헌법 제 1조1항 민주 공화정 체제 및 정체성을 위기로 몰아넣은 오만방자함과 유체이탈 화법 등에 국민은 주권적 방어권 차원에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정서법인 민의를 거부하며, 총체적인 각종 정책 오류 및 청와대 등 권력형 비리 와 관련 정권적 차원의 수사방해 행위에 국민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일탈의 범죄행위 의혹을 살펴보면 김경수 도지사의 문재인 대선 관련 댓글조작 드루킹 사건, 청와대 특검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의혹 사건, 버닝썬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신라젠. 라인 (대형 금융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공작선거 의혹, 조국 가족단 범죄행위 의혹 등 초 특급 근력형 비리 등으로 국민을 아연실색 시키고 있다.

저항권 상황은 폭정과 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오만방자하게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는 노골화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마비상태에 빠진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력의 분립, 헌법재판제도, 사법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 탄핵제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래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면, 그것들은 저항권에 의해 쟁취된 헌법상의 제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등을 "제도화 된 저항권' 이라고도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쟁취와 수호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것은 그 본질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다.

아울러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하며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앨버트 아인슈타인)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마틴 루터킹)

무너져 가는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파시즘 (fascin 국가가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개인 생활 전반을 권위주의적 및 독재체재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현상) 을 막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찬탈로 인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 국민 저항권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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