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정관을 엄격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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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정관을 엄격히 준수하라!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08.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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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국기원 법인의 존립 근간인 정관을 무시하는 것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태권도법 (대통령령) 을 부정하는 사유로 해임조치에 해당한다.

국기원 최영렬 원장의 사임서가 지난 8월18일 사무부서에 전갑길 이사장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정관 제16조 (임원의 사임과 해임) 1항에 의거 최영렬 원장의 사임은 사직서를 사무부서에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이 즉각 발생한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전 국회의원 및 김대중 대통령 비서관 출신)은 정관 제15조 2항에 따라 원장 궐위 시에 부원장(연수원장)을 직무를 대행케 하고, 2개월 이내에 원장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전갑길 이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임서 수리의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행태는 정관 위반이며, 또 이사장 본연의 직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다.

국기원 정관 제10조 (임원의 직무)1항 국기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갑길 이사장은 최영렬 원장 사임서를 국기원 모 이사로부터 지난 12일 이첩 받아 즉각 처리하지 않고, 약 6~7일 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8월18일(화) 담당 사무부서에 접수시킨 점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특히 최영렬 원장의 사임서와 관련하여 사무부서에 제출하기 전 지난 18일 이사회 간담회 에서 거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최영렬 원장 사임서 제출 문제가 이사회 결의사항 인지 분명히 묻고 싶다.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정관도 모르는지 무지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최영렬 원장의 사임서가 사무부서에 제출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최영렬 원장이 번복하고, 사무부서에 사임 취하서 제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전갑길 이사장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개정된 국기원 정관 제16조 1항에 따라 즉각 사임 수리 절차와 동시에 제15조 2항에 따라 원장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춘상과 더불어 정체불명 (LAT의 KD) 자로써의 대포폰을 통해 유체이탈(幽體離脫) 화법으로 오직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다 는점 엄중 충고한다.

정의와 진실 또는 개혁과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 및 시민단체에 인격, 가치 등에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척결대상의 적폐적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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