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광역수사대 출범2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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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광역수사대 출범2년 소방활동 방해행위 근절
  • 최승옥 기자
  • 승인 2020.08.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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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 제외,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 끌어내

[글로벌신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방해 행위 등에 대한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119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가 지난 7월 1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광역수사대 출범 이후 소방활동방해 등 총 461건을 처리했으며, 출범 첫해 199건, 지난 7월까지 262건을 처리했다. 현재까지 426건을 처리완료 했고, 35건이 진행 중이다.

직접수사는 소방활동 방해사건 수사 166건, 위험물 저장·취급관련 등 기획수사 16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법률자문 56건 등이었으며, 소방현장 활동 지원은 교통사고 처리지원 181건, 손실보상 접수·출동 42건 등이다.

지난 5월에는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의 거주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직접수사 후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하기 전, 1년간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소방차 운전대원 7명이 형사 입건되어 3명이 기소되었으나, 출범 후에는 법률조력을 통하여 형사입건 된 14명 중 현재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고, 13명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27일, 119구급차 출동 중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상대측 탑승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소방차 운전자인 구급대원 A씨가 불구속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소방 활동 방해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소방 활동 방해 사건 총 166건에 대한 처분결과 징역 35건, 벌금 57건, 기소유예 7건, 수사·재판 중 42건, 기타 25건 등이다.

한편, 지난 7월 서울시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119광역수사대 출범 2주년 업무처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결과 설문 참여자 다수가 119광역수사대 업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응답하였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수사 전문성·공정성·객관성에 대한 높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고 조력하는 진정한 ‘119의 119’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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