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1일(월)부터 접수
상태바
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1일(월)부터 접수
  • 황소선 기자
  • 승인 2020.08.26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글로벌신문]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F-4)가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단순 노무 및 사행성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http://fds.seoul.go.kr)에서 8월 31일(월)~9월 25일(금) 4주 간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신청은 24시간 계속 가능하다.

온라인접수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접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전 예약 및 시간대 별 선착순 대기표 배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현장 접수는 9월 14일(월)~25일(금)(2주 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25개구 156개소, 붙임 2-3 참조)에서 이뤄진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침체된 민생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작했다. 총 160만 가구에 5,423억 원을 지원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