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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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
  • 이희정 기자
  • 승인 2020.08.31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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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글로벌신문] 경찰청은 지난 8. 27.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5. 26. 대중교통 內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 ▵6. 18. 서울 광진구, 시내버스 기사 폭행・승객 상해▵8. 14. 서울 동대문구, 시내버스 기사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8. 23. 경기 수원시, 시내버스 기사 업무방해・승객 폭행▵8. 25. 서울 송파구, 시내버스 기사 및 승객 폭행▵8. 25. 경기 안산시, 택시기사 폭행▵8. 27.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승객 폭행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內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8.23.)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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