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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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09.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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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재원 마련

[글로벌신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조성해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게 됐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만 60세 세대주로서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중앙부처에서 지급하는 유사 생계지원 목적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공단은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총 3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하여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 고용서비스도 제공한다.

대상자 심사는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하고 가구소득, 구직등록 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기부 취지에 따라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한다.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모두 다 힘들고 지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정기부금을 기탁해 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드리며 믿고 맡겨 주신 기부금을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유용하게 잘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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