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서울시의원 ‘회장 선거개입 의혹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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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서울시의원 ‘회장 선거개입 의혹증폭’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10.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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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체육회 단체종목 정회원 및 차기 회장선거 일정 제출요구

[글로벌신문] 서울특별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울시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거일 전 5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다.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조를 무시하는 서울시의회 김모 의원은 서울시체육회 산하단체에 21일까지‘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기본현황’및‘차기 회장선거 일정’과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선거 일정(안)’을 표기하여 제출을 요구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한채 위와 같은 서류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정회원) 기본현황’ 및 ‘차기 회장선거 일정’에 관심을 가지고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 기자는 이 부분에서도 서울시의회의 진짜 본심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원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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