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폭망시키려고 작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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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폭망시키려고 작정했는가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1.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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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뭘로 보는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지속적으로 분노케 하는 몰염치의 불공정한 통치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촉구하면서, 이에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한 좌파 세력들의 안위를 위해 선택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국민의 신임과 신뢰를 저버린 배신적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분열의 통치와 정치적 보복의 독재적 통치행위를 즉각 멈추고 오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합의 통치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의 블랙홀로 몰아넣는 추미애 장관을 즉각 파면 하라!!

작금의 대한민국은 공직자의 윤리정신과 청렴의 의무를 망각한 선택적 정의를 외치는 오만방자의 추미애 장관과 살아있는 문재인 청와대 및 정치권력의 불의에 대해 담대하게 파헤치려는 정의에 칼 잡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추미애의 불의와 윤석열의 정의의 충돌로 우리사회는 패닉 상황에 빠져 매우 혼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관과 검찰총장을 임명 또는 파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 무시의 막가파식 전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의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며, 또 임명권자로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무책임의 극치에 대해 엄중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미움의 대명사란 오명을 받고 있는 추미애 장관은 피의자의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안( 일명 '한동훈 검사장 방지법')의 제정 검토를 지시하여 인권 탄압의 사회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反) 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 폭압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의 위선과 유체이탈 화법을 보면 2016년 2월 국회에서 19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議事妨害)를 통해 ' 테러방지법' 을 반대했던 입장과는 상반된다.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이라고 테러방지법을 비판했었다.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인 '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 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형법에선 피의자가 휴대폰을 없애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인권수사 기조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인권 말살행위라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불의한 굿판으로 정의를 사살하며, 국민을 아연실색게 하는 국민 밉상의 오만방자 한 추미애를 사회정의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거부하고 국민의 지엄한 명령에 불순종할 시에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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