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를 반려시킨 행정명령에 대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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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를 반려시킨 행정명령에 대환영한다.
  • 글로벌신문
  • 승인 2020.1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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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겸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김덕근 위원장 성명발표

[글로벌신문]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기원 전갑길 집행부(이사)의 위법적인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명령권을 발동하여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 신청에 대해 위법성을 인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반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태권도미래창조시민연대와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는 박양우 장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명령권 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전갑길 집행부(이사)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3명, '문체부' 전 체육국장 등을 동원하여 명분쌓기식 형식적인 공청회 등을 거쳐 정관 개정 작업을 하였다.

또 정관 개정 작업 과정에서 국기원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손천택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2명 위원 등 일비 각 30만원 씩 2회 걸쳐 회의 관련 예산집행 720만원, 공청회 관련 용역 업체 예산집행 약 1000 만원, 기타 부대 비용 예산집행 약 500만원 등 2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고 미수로 끝나게 된 것은 원천적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없는 불법적인 사안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이다.

전갑길 집행부의 적법하지 않은 예산집행에 있어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며 형법상의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영혼의 부패한 전갑길 집행부에 정의구현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교훈 삼길 충고하는 바이다.

지도자가 부패(腐敗)하면 국민도 부패한다.

지도자가 깨어 있고 국민이 깨어 있을 때 나라는 발전을 할 수가 있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고, 알곡인 것 같이 보이고, 혼합되지 않고 순수하게 보일지라도 그 내면은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부패와 결탁한 지도자, 부패 속에서 태어난 지도자, 부패와 공생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이끌 수 없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는 오히려 없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지도자의 도덕성 및 덕(德)과 자질(資質)이 더 큰 요소라 할 것이다.

전갑길 집행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갑길 집행부의 이사들은 국기원 정관 개정 관련 인가 신청 반려 사태에 무한책임을 통감하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즉각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전갑길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는 제2장 제10조(임원의 직무) 1항에 의거하여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고 명문화 되어 있다.

또 제10조 2항에 따른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상근 임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라고 정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사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원장 직무와 충돌되는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또 원장업무를 위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재임 중인 원장이 정관 위반으로 궐위되어 잔여임기 보궐선거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관 개정이 불가하고, 기존 정관 및 원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상식이며, 대원칙이다.

따라서 전갑길 집행부(전체 이사)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국기원 정관 개정 인가 불가의 행정명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적법한 법인의 법령. 정관 위반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태만 등 중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으로 공개 사죄와 함께 총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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