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에도 노래연습장, 결혼식장은 1단계 유지 -지역 상황 고려,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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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에도 노래연습장, 결혼식장은 1단계 유지 -지역 상황 고려, 탄력적 운영
  • 김귀전 기자
  • 승인 2020.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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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이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적 유행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협의 하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어, 안성시는 확진자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자 자체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며,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른 기준은 대부분 경기도와 동일하다.

시는 이와 함께 12월 3일에 예정된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방역점검도 오는 주말부터 강화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18일, 공직자 전용 전자 게시판을 통해 “출장 및 워크숍 등 관외 이동과 집단 행사 및 모임 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성시 코로나19 확진자(발생누계)는 11월 19일 11시 현재 총 33명이며, 14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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