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대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본격 돌입... 서울시체육회 승인
상태바
제 14대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본격 돌입... 서울시체육회 승인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0.11.23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STA),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한다.

[글로벌신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지난 13일 회장선거 규정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회장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선거 절차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단 추첨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한다.

제 6조(선거인수의 배정)

① 선관위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배정한다.

1.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구협회 단체의 대의원 각 1명

2. 구협회 임원(구체육회 임원 인준 받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중) 각 1명(25개 구협회별 각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3. 본회에 등록한 회원(관장)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1명을 배정한다(25개 구협회별 각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4. 본회에 등록한 전문체육지도자(경기규칙 강습회 수료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1명을 배정한다(25개 구협회별 각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5. 본회에 등록한 상임심판 수를 기준으로 구협회별로 1명을 배정한다(25개 구협회별 각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6. 대한체육회 시스템 및 본회에 등록된 등록선수 중 만 18세 이상인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2명을 배정하며, 상위 3분의 2(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구협회별로 1명을 배정한다(25개 구협회별 각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본회 회장 선거규정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으며, 지난 18일(수) 본회 제 14대 회장 입후보 예정자에 후보자 등록을 공지했다.

그리고 23일(월) 이사회를 거쳐 규정에 따라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선거 돌입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