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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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코로나19 사태 종료 시까지
  • 김유찬 기자
  • 승인 2020.11.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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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는 교육·홍보·계도로…

[글로벌신문]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직무대행 나동식, 이하 KTA)는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행정안전위원회 간사)국회의원실로부터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로교통법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단속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기간에는 적극적인 단속보다 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 교육·홍보·계도에 중점을 두되 해당 법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규정 위반 등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된다고 통보받았다.

지난 11월 20일 최재춘 前KTA 사무총장, KTA 도장사업부 이종천 부장, KTA 어린이통학버스 대책위원회 정대환 간사 등이 한병도 국회의원실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권도장의 현실을 설명하고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 KTA 최재춘 사무총장
전] KTA 최재춘 사무총장

KTA 담당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교통 법규위반 시 동승보호자 탑승 유무도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 시행이 중지된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있음을 꼭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책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고 말하며 ”도로교통법 이전에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태권도장이 되어 모두 함께 노력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고 덧붙였다.

 

“태권도의 미래, 대한태권도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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