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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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이성영 기자
  • 승인 2020.12.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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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신문]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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