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신문]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동기(’19년 6월말) 대비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되었고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월)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이다.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시 계약에 의해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관련 자료 등의 정보를 눈물그만홈페이지(https://tearstop.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상조소비자 교육 동영상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