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재창조를 위한 이사추천위원들의 양심적 결단촉구
상태바
국기원 재창조를 위한 이사추천위원들의 양심적 결단촉구
  • 글로벌신문
  • 승인 2019.09.2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의 성명서

[글로벌 신문]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11항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 중에서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홍일화,윤상호,안병태 이사 등은 이사 선임의 의결권에서 배제되어야 함)또14항, 이사추천위원회는 제9항과 제10항을 고려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후보자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다만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특히 국기원 집행부의 정의와 윤리 상실로 말미암아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국기원을 만신창이로 만든 작금의 위중한 상황으로 인해 태권도진흥법에 따라 국기원 제4기 집행부 선임(이사) 및 선출(원장)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따라서 이사추천위원회는 추락된 국기원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정의와 윤리,공정한 양심적 결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태권도 주권자로부터 국기원의 정체성 회복 및 위상 정립과 더불어 미래와 희망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사추천위원회 장용갑 위원장을 비롯한 서정강,인도인(세계태권도연맹 소속 2명), 염관우(대태협),오인호(태권도진흥재단),박선영(여성연맹),이상언(국기원),박철웅(사범), 등은 정의로운 국기원으로 재창조 하겠다는 구국의 마음으로 강력한 개혁의지와 함께 정의,윤리,공정의 정신으로 양심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사추천 위원들의 정의,윤리를 망각하고 불공정한 이사추천으로 인해 국기원이 또 다시 혼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 태권도인들의 정서법 위반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과 함께 국기원 역사에 태권도 역적으로 기록될 것 임을 분명히 충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